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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법률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있다. <개정 1984.4.10>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법률 @9a00c21
#####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있다. <개정 1984.4.10>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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