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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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조
(주권발행의
시기)
**①**
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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