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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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3조
(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