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檢査人)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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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조
(검사인의
선임)
**①**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檢査人)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