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25.7.22>
**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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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25.7.22>
**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