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를
준용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75조
(사후설립)
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를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