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②**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②**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