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②**
제17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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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조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①**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②**
제17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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