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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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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