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주가
제3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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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①**
주주가
제3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