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③**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
**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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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3조
(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③**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
**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