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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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조
(결원의
경우)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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