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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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9조
(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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