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11.4.14>
**③**
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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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11.4.14>
**③**
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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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