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7.24>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7.24>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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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7.24>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7.24>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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