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9>
**②**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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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4조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9>
**②**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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