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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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