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9.12.31>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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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6조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9.12.31>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