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②**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1995.12.29>
**③**
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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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7조
(경업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②**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1995.12.29>
**③**
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개정
1995.1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