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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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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