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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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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