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0조
(변경,
소멸의
등기)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7장
영업양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