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
및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22>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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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0조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