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
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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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
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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