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개정
1962.12.12,
2001.7.24>
**②**
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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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조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①**
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개정
1962.12.12,
2001.7.24>
**②**
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