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03조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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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조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①**
제403조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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