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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407조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법률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처분을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B 상법 제407조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법률 @0da2b53
##### 제407조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처분을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있다. **③** 전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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