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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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7조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