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조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대행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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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조
(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전조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대행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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