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2020.12.29>
**③**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5.28>
**⑤**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⑥**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조,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5제1항ㆍ제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신설
2009.5.28,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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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9조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84.4.10>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5.28>
**⑤**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⑥**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조,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5제1항ㆍ제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신설
2009.5.28,
2011.4.1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