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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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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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