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개정
1995.12.2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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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조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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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