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②**
전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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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조
(액면미달의
발행)
**①**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②**
전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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