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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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조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①**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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