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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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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