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2011.4.14>
1.
제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2.
제30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3.
제41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4.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未償却額)
5.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3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
6.
주식발행의
결의연월일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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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0조
(주식청약서)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2011.4.14>
1.
제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2.
제30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3.
제41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4.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未償却額)
5.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3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
6.
주식발행의
결의연월일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