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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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1조
(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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