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20.12.29>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