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다.
<개정
1962.12.12,
1984.4.10>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27조
(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다.
<개정
1962.12.12,
1984.4.1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