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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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조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①**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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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