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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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전조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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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