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과
일정한
기간내에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3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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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1조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①**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과
일정한
기간내에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3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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