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③**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35조
(종류주주총회)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③**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