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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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6조
(준용규정)
제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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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