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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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9조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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