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
제44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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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3조
(단주의
처리)
**①**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
제44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