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