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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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8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①**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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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