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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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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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