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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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
제2편
상행위
##
제1장
통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